최근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각종 신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공공과 민간을 총망라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사회복지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성화는 물론, 협조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체계의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안정적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한 협력사업 진행과 기관 및 단체를 연결하는 등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하남지역의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수행,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주민들과 하나의 협동적 연결망 속에서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를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관입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및 일반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며, 지역 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등 민간조직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자원을 조직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일선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늘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그들에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간사회복지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